檢, 광범위한 혐의 조사…최대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방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가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귀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전날(6일) 오전 9시55분쯤 출석한 지 약 16시간45분 만인 이날 오전 2시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조사는 전날 오후 11시쯤 끝났지만 조서 열람에 3시간30여분이 소요됐다. 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전날 오전 출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한 의미를 묻자 그는 취재진에 "고생 많았습니다"라고만 언급한 뒤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월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검찰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1·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최씨가 연루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진상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다 불발된 일도 최씨의 이권 사업 지원 의도였는지 등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해 추궁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 등도 캐물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적용한 8가지 혐의 사실에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2~3개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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