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쯤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