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은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등 8∼9개로 알려졌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했고 부당하게 정부 인사에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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