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1일 오전 열린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단 하나 남은 혐의자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최순실(61)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넣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 및 인사개입 부당성 정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8~9개 혐의가 적용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장시간 심문에 걸쳐 기록 검토까지 감안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피의사실로 기재한 구속영장에서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개입한 혐의 등 민정수석의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거나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넣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2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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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전에 열린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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