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동작경찰서는 술 배달원들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훔쳐온 박모(51)씨를 상습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010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차례 4388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과거 술 배달원으로 4~5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술집으로 술을 옮겨줄 때 배달차량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빚을 해결하고자 술 배달차량만 노린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술집과 주류도매상의 영업시간이 정반대인 만큼 술집들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술 배달원에게 맡겨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온 것이 범죄를 불러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술 배달원들은 술을 배달할 때 반드시 차 문을 잠그고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차에 보관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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