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업체 MK기술단에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 조사 등을 비롯한 총 9건의 공공기관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용역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억6283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5건의 용역 위탁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1억2638만원을 정해진 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2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용역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지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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