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음서제방지법 발의, 유학중 딸 재산 공개거부 은폐용?"
박지원 '도로 盧정권' 발언에 "부패세력과 타협하나" 비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 씨 재산고지 거부, 부인 김미경 교수 특혜채용 등 의혹을 들어 파상적인 검증 공세를 펼쳤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도로 노무현 정권' 발언에 관해서도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적당한 타협"을 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전혀 검증이 안 된 작전주·테마주·거품주"라며 "문 후보 수준으로 검증을 하면 안 후보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릎팍 도사' 나와서 했던 얘기부터 하나하나 검증해보고, 안 랩부터 지금까지 MB시절에 어떻게 지원을 받았고, 서울대 융합대학원에 가서 자기 부인의 교수 임용 문제라든지 문 후보에 들이댔던 검증의 50% 수준이라도 하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누가 미워서, 막연한 이미지 속에 (투표)하게 되면 똑같은 제2의 남자 박근혜가 탄생할 수 있다"며, "안 후보를 뽑게 되면 박지원 대표의 아바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영길 본부장은 또 "꼭 박 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력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보수진영에서) 렌트해서 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전혀 검증이 안 된 작전주·테마주·검품주"라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문 후보 캠프는 안 후보가 딸 설희씨에 대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숨겼다는 의혹 제기에도 나섰다.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 "안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취직일·직장명·직위·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는 것"이라며 "음서제 방지법은 딸 재산 공개거부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재수 교육특보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자녀가 고지거부하려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부모와 세대가 분리돼야 한다"며 "2014년 재산공개 당시 안 후보의 딸은 미국에서 박사과정 조교로 일하며 수입은 있었지만 세대분리가 돼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문 후보 캠프 측은 이날 문 후보 당선을 가정해 '도로 노무현 정권'이 된다고 주장한 박 대표도 겨냥했다.

박 대표는 오전 CP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은 존경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싫어한다. 문 후보를 찍으면 도로 노무현 정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자신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며 "국정농단 세력을 등에 업고 '안철수-박지원 정권 10년'을 만들겠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안 후보와 박 대표가 얘기하는 '미래'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적당한 타협으로 만들어지는게 아니다"고 폄하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정권교체 후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할 국정 파트너이자 뿌리가 같은 형제"라고 덧붙여 비판수위를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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