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1일 오전 시작했다.

지난 2월21일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된 우 전 수석은 50여일 만에 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단 하나 남은 혐의자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최순실(61)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넣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 및 위증, 인사개입 부당성 정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8~9개 혐의가 적용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도 영장심사에 투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이관받은 검찰은 관련 참고인 50여 명을 불러 조사했고, 우 전 수석 또한 이달 6일 소환조사한 바 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전 시작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피의사실로 기재한 구속영장에서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개입한 혐의 등 민정수석의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거나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최순실씨 비위의혹을 보고 받은 적 없다"며 "법정에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장시간 심문에 걸친 기록 검토까지 감안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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