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관광목적의 무비자 상태로 난민으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이탈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왕모(29)씨 등 중국인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 관광목적으로 중국에서 제주도로 들어와 일을 해오다 새 일자리를 구하려고 제주도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1인당 500만원을 받아 챙긴 중개업자를 쫓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