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분만 중 부주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진통이 시작된 후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맞았고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지만 A씨는 1시간 30분가량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 조치는 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