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우 전 수석의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12일 재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직무유기에 직권남용, 국회 위증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를 감안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우 전 수석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월22일에도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5개월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조사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8가지로 적용했지만, 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그를 14일 내지 17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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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재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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