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1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영태(41)씨를 전격 체포했다. 고영태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 개입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씨를 추가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고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최순실재판' 진행 도중 법정에서 밝혀진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드러난 바 있다.

고씨 녹음파일에 따르면, 고씨는 "내가 (이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연락이 올 거야. 도움도 안 되는 세관장 앉혀놓고 돈도 못 받고 이게 뭐냐"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모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했고 이에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고영태 측은 12일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가려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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