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경찰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인용일에 인근 안국역 쪽에서 일어난 경찰버스 파손 및 경찰 부상 등 탄핵반대집회의 폭력시위와 관련,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집회와 2016년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시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당시 주최 측을 상대로 억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당시 경찰관과 의무경찰 여러 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이같은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주최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탄핵 파면일 당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집회에서 시위참가자들은 탄핵 인용 발표 직후 헌재로 진출하려 했다.
탄기국 시위참가자들은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경찰버스 여러 대를 파손시켰고, 경찰관과 의경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근거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파손장비 피해 내역과 부상자 치료비, 해당 위자료 등 소송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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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시위에서 정씨는 집회현장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았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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