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11일 검찰의 전격적인 체포가 부당하다는 고영태(41)씨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13일 심사한다.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고영태씨가 검찰 체포에 반발해 제기한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48시간 내에 체포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씨 변호인인 법무법인양재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보도자료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오늘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고씨가 7일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으며, 당시 검찰은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10일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11일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고 해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고씨 변호인 주장에 "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접수한 바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고씨가 검찰에게 체포된 이유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 개입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씨를 추가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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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검찰의 전격적인 체포가 부당하다는 고영태씨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13일 심사한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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