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1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영태(41)씨를 전격 체포했을 당시 고씨는 1시간30분 넘게 문을 걸어잠그고 검찰의 영장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태씨의 이번 체포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 개입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때문인데, 검찰은 이외에도 다른 혐의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체포영장 혐의가 알선수재만 있지 않고 다른 것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1시간 반 정도 안에 있으면서 검찰이 집행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버티고 그래서 소방서를 불렀다"며 "메뉴얼에 따라 장비를 사용해 열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7부에서 고씨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긴급체포가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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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체포시한 48시간 동안 고영태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
고씨 체포에 대한 다른 혐의에 대해 검찰은 수사단계라 말할 수 없다면서 '출두와 관련해 조율하고 있었다'는 고씨측 변호사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씨를 추가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모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했고 이에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고영태 측은 12일 검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가려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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