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1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구성을 밝혔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공세적으로 맞서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위원에는 리용남 내각부총리,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 위원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동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정영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가 선출됐다.
이 중 리용남의 경우 무역성 부상과 대외경제상도 역임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해 입법과 국가직 인사,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고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 결정에 형식적인 동의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부활시킨 외교위원회도 실제 무엇인가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보다는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등 주장을 할 때 의결기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김정은이 대외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외교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내세우는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998년 이후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며 “대북압박 강화에 따른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당장 5월 한국의 대통령선거 이후 대남, 대미,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외교위원회 구성원 면면을 보면 외교, 대외 경협, 대남 협상, 대미 외교, 민간외교 분야의 핵심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앞으로 대남 및 대서방 외교를 위한 주요 기구로 활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예시로 외교위원회가 처음 명시된 것은 1992년 헌법에 의한 것이었고, 이후 1998년 헌법 개정 때 이 표현이 삭제됐었다.
정 연구실장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되던 1989년 말에 미일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만든 기구”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지도 밑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1998년 9월 헌법 개정 때 입법 상설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폐지되고 입법 및 국가대표 기능을 가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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