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쉼터가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가 학대를 당한 장애인에게 숙식과 상담, 치료, 의료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쉼터 운영과 관련해 위탁이 가능하다. 입소 정원은 10명이고 시설은 휴무일 없이 운영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설치해야 하는 인권지킴이단의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거주 장애인 보호자, 시설종사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를 의뢰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사망이나 장애 호전 등 장애인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취소원을 제출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