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재판이 13일 오전10시 열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여러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연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첫 공판에 이어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과 법리적 판단에 비추어 전면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근거 없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가족도 아니고 수입·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검 주장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박 논리는 "이 부회장이 3차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더한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통해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 생각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관련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해온 것은 지난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 관점이 주를 이룬다.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하게 했던 지원내역을 최씨나 박 전대통령으로의 뇌물공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시작한 서류증거 조사를 이어간다. 특검이 제출한 서류 중 피고인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이 법정에서 공개된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 주장을 전부 반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특검의 제출증거 판단 여부를 두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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