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기소됐던 차은택 광고감독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11일 오전10시10분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소위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차씨와 송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와 자금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은택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씨에 대해 "최씨에 의해 커리어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만 횡령 외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중 최상위층에 속해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씨는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국민 공분을 사게 한 이런 사태가 나 자신 또한 경악스럽고, 내가 그 한 부분이라는 게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며 "지금이라도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사법부의 첫 선고는 5월11일 차은택 광고감독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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