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소위 고영태 녹음파일 의혹에서 불거진 고영태(41)씨의 인사개입-이권추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고영태씨를 기존 알선수재에 금품수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에 대해 형사7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고씨는 긴급체포가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검찰은 고씨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씨와 직접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최순실 게이트와는 선을 그었다.

고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에서 각각 맡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고씨의 체포 시한이 끝나는 13일 오후 9시30분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12일 "1시간 반 정도 안에 있으면서 검찰이 집행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버티고 그래서 소방서를 불렀다"며 "메뉴얼에 따라 장비를 사용해 열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고영태 측은 12일 검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가려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2시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 고영태의 인사개입-이권추구 의혹은 소위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비롯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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