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3일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계모 김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 시점까지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속옷 차림으로 가둬 학대했다.

김씨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1월 말 부부싸움을 한 후에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리터를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아버지 신씨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원영이를 구호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아이는 가쁜 숨을 내쉬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부부는 저녁 내내 방에서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에 열중했다. 아이는 이튿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아동학대 사실을 감춘기 위해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렸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고,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