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