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선고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다음 주부터 매주 수·목·금요일 등 3차례씩 열린다.
매주 2차례 재판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3개월은 물론 1심 최대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이 부회장의 2차공판에서 "주 2차례만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뿐 아니라 구속 기간을 맞추기도 어렵다"며 "이달 19일부터 매주 수·목·금요일에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의 재판은 특검 기소건 중에서도 가장 증거의 양이 많고 피고인들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리라 관측되고 있다.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다음 재판은 14일 3차공판 이후 이달 19일 네번째로 열린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기소 3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을 기소했을 때부터 1심 선고까지 최대 6개월을 구속할 수 있다.
6개월 이후에도 재판을 진행하려면 이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
|
 |
|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향후 매주 수·목·금요일 등 3차례씩 열린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