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기업과 삼성전자간 채무불이행 소송관련...삼성 "이회장 책임 없다"

인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에게 출석명령을 내렸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 3월 31일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와 현지 기업간의 의 140만 달러 규모의 법쟁 분쟁과 관련,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이건희회장이 6주안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도 대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 인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6주안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인도 현지 기업이 삼성전자와의 채무불이행 소송을 벌이면서 이회장을 피의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회장은 이번 소송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와 인도기업간의 분쟁은 현지 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전자가 자사에 지급해야 할 140만 달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사건의 발단은 JCE컨설턴시 관계자가 2002년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의 명의로 된 140만 달러짜리 어음을 확보한 후 교환하려 했으나 이 어음이 가짜로 판명되면서부터. JCE 컨설턴시는 2005년 이 회장과 당시 두바이 지사 대표였던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상으로 인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도 법원은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은 회사 대표자로 피소된 것일 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삼성도 가짜어음 사건의 피해자로 현지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