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에게 출석명령을 내렸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 3월 31일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와 현지 기업간의 의 140만 달러 규모의 법쟁 분쟁과 관련,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이건희회장이 6주안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도 대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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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6주안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인도 현지 기업이 삼성전자와의 채무불이행 소송을 벌이면서 이회장을 피의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회장은 이번 소송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
삼성전자와 인도기업간의 분쟁은 현지 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전자가 자사에 지급해야 할 140만 달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사건의 발단은 JCE컨설턴시 관계자가 2002년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의 명의로 된 140만 달러짜리 어음을 확보한 후 교환하려 했으나 이 어음이 가짜로 판명되면서부터. JCE 컨설턴시는 2005년 이 회장과 당시 두바이 지사 대표였던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상으로 인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도 법원은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은 회사 대표자로 피소된 것일 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삼성도 가짜어음 사건의 피해자로 현지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