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1 뉴스 방송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판결 받았다. 

이창명은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한 후 차량을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or****** 음주가 아닌데 왜 차를 버리고 갔지?” “love**** 시청자들에게는 유죄다” “kjm1**** 증거가 부족했던 듯 심증 백프로라도 물증 부족하면” “lopm**** 위드마크 공식은 대체 왜”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 1992년 KBS 대학개그제를 통해 데뷔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