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총 19곳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23일 밝혔다.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로, 이들 경유차 중에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차량과 미이행 차량 등이다.

서울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11곳과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 8곳 등을 확정해 올해 10월 내에 단속용 CCTV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가 서울 지역을 다니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하고 2차 이후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후 경유차 적발과 관련한 최대 과태료는 200만원까지다.

서울시가 CCTV단속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지점은 동호로 장충체육관, 퇴계로 광희문, 새문안로 돈의문터, 한강대로 숭례문, 서소문로 소의문터, 종로 흥인지문, 창경궁로 혜화문, 장충단로 남소문터 등 서울 도심 지역 진입길목 8곳과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춘천고속도로 강일IC, 하남시 경계인 강동대로 서하남IC, 김포시 경계인 개화로 개화역, 고양시 경계인 월드컵북로 덕은교, 과천시 경계인 남태령고개, 부천시 경계인 화곡로 입구, 구리시 경계인 망우리고개 등 서울 진입길목 11곳이다.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노후 경유차' CCTV단속 강화./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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