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Aramid)를 둘러싼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코오롱의 승소가 확정되면 위험 요인이 제거되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아라미드 사업을 추진하게 돼 그룹 경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검찰이 최첨단 합성 섬유인 '아라미드'를 놓고 코오롱과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로 맞고소한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이 상대회사가 기밀을 빼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10년 8월, 2011년 3월 각각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라미드 시장의 선두 주자인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 브랜드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핵심 기밀을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오롱은 30년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 기술을 독자 개발할 만큼 침해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검찰은 2012년 3월 이 사건에 대해 각각 내사종결 및 참고인중지 처분을 결정했다.

코오롱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듀폰에서 코오롱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듀폰이 고발한 사건은 전직 듀폰직원인 컨설턴트들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나 외국에 있어 참고인중지 처분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당시 코오롱은 2006년 4월~2009년 4월 듀폰코리아 직원들이 미국 본사 지시에 따라 코오롱의 첨단 아라미드 섬유인 '해라크론'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듀폰은 2006년 4월~2008년 3월 코오롱 해라크론 연구소 직원 등 7명이 듀폰의 전직 직원 5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듀폰의 아라미드섬유 케블라 제조기술, 영업자료 등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고 고발했다.

이후 듀폰은 2009년 미국 법원에 코오롱을 상대로 1조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2013년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아라미드는 '슈퍼섬유'라 불리며 섬유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섭씨 500도에도 연소되지 않는 등 섬유 중 가장 강한 소재로 항공·우주 분야, 방탄복, 고성능타이어 등에 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