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Aramid)를 둘러싼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코오롱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아라미드 사업을 추진하게 돼 그룹 경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라미드 섬유(aramid fiber)는 총알도 뚫지 못하는 강도, 500℃의 불 속에서도 타거나 녹지 않는 내열성, 아무리 힘을 가해도 늘어나지 않는 뛰어난 인장강도를 가진 첨단 소재이다.
1970년대 초,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에 코오롱의 지원 하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한식 박사팀이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와 다른 방식으로 아라미드 섬유의 개발에 성공해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에서 물질특허를 획득했다.
아라미드는 힘을 가해도 늘어나지 않아 가장 좋은 플라스틱 보강재로 꼽혀 방탄 재킷이나 방탄 헬멧 등 군수물자와 골프채, 테니스 라켓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
앞서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방탄용 섬유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변호사 비용 청구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1심 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줬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배상금 약 1조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