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성능 등에 따라 신고 의무화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북한 무인항공기./YTN 캡처

국토부는 지난 1999년 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최초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보다 안전한 비행여건을 만들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 지정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 도입 ▲무인 회전익 조종자 안전교육 실시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왔다.

최근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 국토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방문과 안전계도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무인비행장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는 ▲현행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kg’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 ▲비행장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차등화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 구축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계 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해 항공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되, 이로 인해 순수한 취미․레저 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관계 부처, 기관, 단체와 연구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