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0년 전에 사들인 군용 침낭을 되팔려던 6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허가받지 않고 군용 장구를 팔기 위해 소지한 혐의(군용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6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가 처음 군용침낭을 소유하게 된 건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씨는 당시 군용침낭 등을 3만원에 구입했다. 10년여 뒤인 지난 2015년 유씨는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해당 침낭의 판매글을 올렸다. 판매가는 31만원으로 명시했다. 

유씨는 게시글에서 '군용침낭'이라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했다. 실제 소유하던 침낭 역시 '군용'이라는 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용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은 허가받지 않고 군용장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군용장구를 판매할 고의적 목적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앞서 1·2심은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된 군용장구는 반드시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유씨가 군용임을 알고 소지한 점을 인정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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