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강원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원교육청은 27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알렸다.
도 교육청은 스승의 날 당일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담임 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꽃을 전달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가 꽃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운동회, 현장학습 등에서 다수의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음료 쿠폰을 제공하거나 학부모들이 돈을 각출해 선물을 준비하는 행위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디.
도 교육청은 이 밖에 학부모들이 수학여행에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며 선생님께 돈을 건네는 것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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