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일주일간 초가근무 시간이 최대 36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30대 홈쇼핑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에 따르면 홈쇼핑 직원 정 모 씨의 돌연사와 관련해 정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정씨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집에서 자던 중 심장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실적 압박과 과도한 업무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정씨가 홈쇼핑에서 4년 동안 편성업무를 하면서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같이 일하던 상사가 병가를 내면서 1년 이상 업무를 도맡아 했고, 정씨가 부서를 옮긴 후 정 씨가 하던 일을 3명이 나눠서 할 정도로 일이 많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숨기기 이틀 전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회사 워크샵을 다녀온 후 직장 상사의 장인상에 참석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인이 스트레스가 심한 편성업무를 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오고 있던 중 직상상사 휴직 등으로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고인이 느끼는 업무 관련 스트레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 당시 37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과거 장기간 흡연 경력이 있으나 사망 무렵에는 금연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