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인인 북한 이탈주민과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뒤 행방불명된 40대 남성이 실종된지 오는 3일로 2년을 맞는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의 생체반응이 없는 점을 들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1일 A(당시 45세·건축업)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인 북한 이탈주민 B(50)씨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만났다.
첫날 둘은 서울에 있는 B씨 집에서 자고 다음 날 강원 동해시에 있는 또 다른 지인 집에서 하루를 더 보냈다.
3일에는 인제군의 한 계곡에 단둘이 들어가 술을 마셨다.
이후 B씨는 홀로 귀가했으나 A씨는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A씨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곳도 인제 계곡이었다.
경찰은 3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A씨가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줬다가 1억5000만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미뤄, 둘 간 금전 거래가 이번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달 21일 B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단둘이 떠난 여행에서 B씨만 돌아온데다, 둘 사이에 큰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황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집에 가자'고 했는데 A씨가 '가기 싫다'고 해서 그냥 두고 집에 왔다"며 "먼저 집에 와서 그 뒤 A씨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못한다"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결국,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문턱도 못 가보고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후 B씨는 석방됐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B씨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일단 B씨가 2014년 12월 서울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에 입찰하는데 투자하라고 속여 A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뒤 실제 입찰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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