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세의 MBC기자(MBC노동조합 위원장)는 지난 2일 김희웅 전MBC기자협회장과 이호찬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MBC뉴스의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세의 기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MBC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뷰이들의 개인정보를 침해-누설하였다는 혐의 때문에 이들을 형사고소하게 됐다.
김세의 기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는 “김세의 기자는 2013년부터 MBC내에서 기존의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와 성향이 다른 MBC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조위원장을 3년 이상 맡아오면서 기존노조의 견제를 받아왔다”며 “노조간의 알력다툼과는 별개로 진실을 생명으로 하는 기자에게 있어 인터뷰조작이라는 치명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피고소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웅, 이호찬 기자는 김세의 기자가 작년 4월21일 보도한 ‘애플수리고객 불만 폭주’ 기사와 5월18일 보도한 ‘납품업체는 봉? 아직 못 고친 대형마트 갑질’ 기사에 목소리만 등장하는 애플수리요청 고객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직원이 동일인이며 김 기자가 인터뷰를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웅, 이호찬 기자는 당시 MBC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MBC보도국은 2차례의 공식발표를 통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이어 작년 12월 이루어진 MBC 자체감사결과도 동일한 결과였다.
이와 관련, 김세의 기자는 “피고소인들이 그 후에도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김 기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취재원보호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보호되어야 할 취재원들의 개인정보를 MBC서버에서 불법적으로 유출, 일반에 공개하고 ‘사설기관에 맡겨 확인하니 음성이 동일하다. 김세의 기자와 보도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계속하고 있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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