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파면 후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첫 재판이 지난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6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23일 열린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서 정식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기업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및 최씨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뇌물죄의 형량이 가장 높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 그 대가성에 대한 법리 다툼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부정청탁 여부와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공유했다고 보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가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으로부터 그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에도 직접 대기업들에 기금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 파면 후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방대한 내용을 검찰과 다투기 위해 기존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외에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철(59·14기) 변호사, 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및 남호정(33·변시 5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에 대한 첫 공판을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지난 3월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공석에 서는 박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역시 섰던 곳이다.

법조계는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던 두 전직 대통령 선례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법정 촬영을 허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취재진 촬영을 허가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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