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원유 금수조치와 국외노동자의 '노예노동' 등 북한의 달러유입 경로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인 찬성 표결(찬419, 반1)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H.R.1644·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대표발의)을 표결에 부쳤고, 불참자 10명 및 반대 1명을 제외한 찬성 419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달 29일 하원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트럼프 행정부 및 의회내 관련 상임위와의 협의를 거쳐 1개월만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 발효된다.

미 하원의 이번 새 대북제재법안은 북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판매 금지와 더불어 국외노동자 고용금지, 북한선박 운항금지, 온라인상품 거래 및 도박사이트 차단 등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면서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그 대상을 '외국'(foreign)이라고 명확히 규정한 것을 골자로 삼는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현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757)에 담겨있지 않은 신규 제재를 대거 담고 있다.

미 하원의 대북제재법 통과와 관련해 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3일 "향후 대북제재·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의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대북제재법 통과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목소리를 무시하는 북한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고 평했다.

   
▲ 미국 하원은 4일 원유 금수 조치와 노예노동 금지 등 북한의 달러 유입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새 대북제재법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원유 금수 조치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겨있지만 이번 법안은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하고)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북한의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 국외노동자(노예노동)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정부는 이미 북한의 노예노동과 관련해 작년 8월 북한 국외노동자를 고용하는 23개국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했고, 12월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고려항공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법안은 북한 임가공업 관여,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 거래,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북한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등 북한의 달러유입 경로와 관련한 포괄적인 제재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이에 더해 행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 기능 강화, 유엔 안보리 결의 불이행 국가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 대북제재 메커니즘의 강화·발전 방안을 담았다.

이처럼 달러 유입 경로를 전방위로 차단해서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새 법안은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