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시가 75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5일 이같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김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연인이었던 A씨에게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1년간 2억5000만원의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1년 말 자신의 건물이 임의로 경매에 부쳐지자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낙찰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락 대금의 약 90%(23억5000만원)는 모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나 A씨에 채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김씨의 감언이설에 속은 A씨는 전 재산을 날리고, 멀쩡한 직장인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각종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5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청주지법으로부터 중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