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집에서 잠을 잔 혐의(주거침입)로 대학생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경 청원구 우암동 B(54)씨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1시간 20분가량 잠을 잤다.
이날 외출 후 새벽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B씨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내 집인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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