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팔순의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패륜사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공개도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5시 30분께 집에 혼자 있던 팔순의 장모를 침대 위에 밀어뜨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