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결혼 전 구입한 물품 등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남편이 부부싸움 중 결혼 전부터 자신이 쓰던 TV 모니터를 부순 남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
헌재는 남편 A씨가 검찰을 상대로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11월 결혼한 A씨는 지난해 1월 아내와 부부싸움 중 자신이 결혼 전 쓰던 TV모니터를 넘어뜨려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
새벽 4시까지 TV로 무료 영화·드라마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부인으로부터 "여자 연예인 광고 팝업이 나오는 게 싫다. 검색하지 마라"는 잔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해 벌어진 일이었다.
검찰은 남편의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관련 전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범죄인데, TV 모니터는 결혼 6개월 전 중고로 15만 원에 산 자신의 재산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법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TV 모니터는 A씨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