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을 찍겠다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들이 경찰에 적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기표한 후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모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SNS에 올린 혐의다.

이들은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사전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투표지 인증샷을 SNS에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는 투표지를 사진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고 명시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