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고 나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찢어 훼손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오전 10시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0대 중반 A씨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후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것이다.
이를 발견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지가 무효라고 말하자 A 씨는 투표지를 급기야 찢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고 나서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경찰 측의 설명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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