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내를 성폭행한 상사에 둔기 등을 휘둘러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9)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내를 성폭행한 상사에 둔기 등을 휘둘러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1월 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와서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에 불법취업한 뒤 아내 장모(23)씨와 함께 근무했다.

그러다 장씨는 2월 20일 오전 1시께 선과장 숙소에서 아내가 상사인 우모(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주먹과 둔기 등으로 우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황 판사는 "장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로 양형한 이유를 판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