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1심 선고를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차은택씨 등의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공소사실에 차씨가 기소된 내용과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됐다"며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한다"면서 향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차씨와 송씨와 함께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모스코스 전 대표, 김경태 전 이사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연기됐다.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1심 선고를 연기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원래 차씨 등에 대한 지난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친분 있는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앉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차씨 등은 최순실(61)씨를 등에 업고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강요미수 혐의와 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가량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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