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학 MT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 등에 치약을 바른, 이른바 '치약 장난'에 처음으로 성추행 죄가 적용돼 유죄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이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살 노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을 이수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벌이고 동영상을 촬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학과 MT를 떠난 경기도 가평군의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신입생의 몸에 치약을 바르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지만, 배심원 9명 모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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