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 남편을 청부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는 타인에게 돈 5000만원을 건네며 전 남편의 살해를 청부,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문모(6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합의 이혼한 문 씨는 이후 재산 분할를 놓고 전 남편과 다툼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37) 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 5000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했다.

청부를 받은 최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이를 의뢰, 경기 양주시 야산에서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문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10년형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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