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12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참사와 관련해 중국 공안당국이 한국 유치원생들의 분향소를 한인회 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전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중국 웨이하이시 정부에 확인한 결과, 웨이하이시 공안당국은 한인회 회의실에 설치된 분향소 이전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한인회 대회의실과 사고대책본부 건너편 태권도장 등 2곳에 설치된 분향소 모두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지난 9일 웨이하이시 한 터널에서 발생한 중세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통학버스의 화재 사고로 한국 유치원생 4∼7세 10명 등 12명이 숨졌다.

   
▲ 웨이하이시 공안당국은 한인회 회의실에 설치된 분향소 이전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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