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LGU+)가 경기도교육청과 협약한 스마트IT 사업이 보류돼 손해를 입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엘지유플러스는 7일 경기도를 상대로 9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은 도교육청이 도 산하 교육행정기관이라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엘지유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도교육청이 2011년 12월 엘지유플러스와 스마트IT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5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사업 보류를 엘지유플러스 측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IT 사업은 도내 교육행정기관, 학교에서 사용중인 유·무선 전화,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교육활동에 적용하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위해 서버 개발비, 홈페이지 구축비, 시범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등 모두 90여 억 원이 소요됐다"며 "피해액에 대한 소송과 함께 계약을 이행시키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소송 안건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