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하천물을 몰래 빼내 업체에 판매한 혐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하천물을 몰래 빼내 업체에 판매한 혐의(소하천정비법 위반)로 A(5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천 물 7000t을 지자체 허가 없이 임의로 퍼냈다.

A씨는 살수차에 펌프를 달아 하천물을 빼낸 뒤 레미콘업체 등에 판매했다. 심지어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과거에도 벌금 전력이 있는 A씨는 현장에서 적발돼 평택시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