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취업자 5명 중 1명은 주 5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주 54시간 이상 근무한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2657만7000명의 20.1%인 533만4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7000명 늘어난 수치다.
2004년 주5일제 도입 이후 평균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전면 도입된 2010년 이후로는 주당 취업시간이 2013년 43.1시간, 2014년 43.8시간, 2015년 43.6시간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그러한 공약을 제시한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때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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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초과 시간이 모두 일자리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산술적으로 20-30만개 일자리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산정의 핵심을 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주일'에 포함하느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에 주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 합치에 실패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일부 노동계는 임금 하락을 우려하고 있고, 재계는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연장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전액 보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노동계가 감수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을 보태주는 방식 등으로 임금 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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